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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디지털운행기록계연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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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의무장착 대상
- * 신규 차량 :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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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존 차량
- 버스, 일반 택시 :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착 대상
- 개인 택시, 화물 자동차 :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 대상 - * 구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로는 법규 준수 안 되며,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의 KS인증을 받은 단말기여야만 함.
- 2) 정부 정책에 따라서 디지털운행기록계 단말기 장착 시, 버스/화물차의 경우 30만원 기준 (단말기값 + 장착 공임)으로 40%의
보조금이 지원됩니다. - 3) 주무 부서 :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.ts2020.kr
- 4) 관련 기사 보기 : http://www.mltm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155552574